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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국에서 수입할 경우 Cif 와 fob증 유리힌것은?

중국에서 기계를 수입하려합니다. 상해에서 출항하는 배편으로 cif와 fob중 어느 방법이 유리힐까요? 기계류는 최대 1000kg 정도의 무게를 넘지 않으며 2cbm을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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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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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OB(본선인도조건)는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는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이며 FOB 더불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쉽게말해 두 조건 차이는 운임과 보험료의 부담여부 입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업무가 줄어들어 편하다고 느낄수 있지만 선적 권한은 없다는 점과 운임 협상을 직접할 수 없으므로 꼭 FOB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무역 협회에서 ‘인코텀즈 2020 활용 물류비 절감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링크 내용에서는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인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자가 선적 권한을 가진 조건이 유리하므로 C조건과 D조건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2519&sSiteid=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자 입장에서는 CIF 조건으로 거래를 할 경우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운송 과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수입자가 아닌 수출자에게 있기 때문에 CIF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운임이 급등하고 컨테이너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포워더나 선적항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운송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큰 장점이 됩니다. 포워더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포워더는 자신을 지정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자가 운송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잇는 FOB 조건이 CIF 조건에 비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CIF와 FOB 중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IF와 FOB조건 중 무조건 어느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거나 아니면 유불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입시에는 수입자가 직접 운임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E조건 또는 F 조건을 사용하고 운임 미포함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낮춰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운운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운임을 통한 마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 각 조건별 견적을 받아보시고 또 CIF와 FOB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IF와 FOB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2) CIF는 수출자가 지정한 물류업체(포워더)를 통해 수출자의 운임부담으로 선적을 하는 조건이고, FOB는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더를 통해 수입자의 운임부담으로 선적하는 조건입니다.

    3) CIF로 할 경우, 수입자는 계약한 기계가 인천항으로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인천항 도착후부터 통관 및 운송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중국에서 기계를 선적할 때까지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단점은 선적해서 인천항 도착할 때까지 수출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스케줄을 TRACING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자가 운임부담조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출자가 부담한 운임을 거래가격에 포함을 할때, 거래가격 안에 포함된 운임이 실제발생운임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운임 뻥튀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이지요.

    4) FOB로 할 경우,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더를 통해 인천항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한국 도착까지 스케줄을 지정한 포워더로부터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인천항까지의 운임의 상세 내역을 수입자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수출국에서부터의 물류를 수입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5) 수출자측에 CIF 조건에 따른 운임견적을 요청해보시고, 우리나라 포워더를 통해 받은 운임견적과 비교해서 좀더 저렴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혹 수출자가 자국에서 보다 저렴한 물류업체를 섭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