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합사료 관련 수입차 hs코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사료와 고양이 사료에 대한 HS CODE가 각각 있습니다. 단, 벌크상태가 아닌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될 수 있는 소매용 포장상태에 한합니다.반면, 배합사료에 대한 별도의 HS CODE도 있습니다. 현 지면을 통해 모든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확한 HS CODE는 물품에 대한 성분비, 포장상태, 수입후 추가 공정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2) 사료의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사료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한국사료협회나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사료에 대한 신고/확인을 받은 후에 수입이 가능하십니다. 협회의 연락처는 포털을 통해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Q. 관/부가세 중 관세가 안붙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HS CODE는 WCO에서 제정한 HS 품목분류 규정을 준용하여, 각 국가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HSK를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2) 물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되고, 해당 HS CODE에 따른 법정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3) 부가세는 공히 10%가 적용되고요, 가공되지 않은 농림축산물 등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4) 한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미국에서 구매하는 경우 200불)이하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어, 관부가세등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이 초과되거나, 사업자 통관건은 세금납부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 내역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고유식별을 위해 관세청에서 통관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입니다.주민번호 노출과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 이사를 가셔도 어차피 배송지는 별도 기재한 주소로 되기 때문에, 수정은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실제로, 유니패스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과 재발급만 있고, 수정은 없습니다.현재로선, 재발급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Q. 무역용어에서 쓰이는 LCL FCL 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LCL- Less than Container Loaded의 약자로,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화물이 혼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FCL에 비해 운임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통관 리드타임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2. FCL- Full Container Loaded의 약자로, 한 화주가 한 컨테이너를 전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LCL에 비해 운임이 비싸지만, 보통 10일정도의 FREE TIME(창고료 무료)이 적용되고, 통관이 상대적으로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Q. 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일반인)은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만 가능하십니다. 일반인은 보통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시는데, 해당 쇼핑몰과 거래하는 배송대행업체가 있어, 한국으로의 배송은 문제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한편, 구매가격이 건당 150불(미국 200불)이하는 자가사용 면세로 세금부담이 없지만,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 전부에 대한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수출국가가 같을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체약국인지 여부에 따라 FTA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매처와 수입물품이 확정되신 후에 좀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오퍼계약시 수출자의 은행명과 스위프트 코드를 기재하는데 정확한 이유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 아시겠지만, 무역에서 수입자는 계약물품을 받을 권리와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고, 수출자는 계약물품을 보낼 의무와 대금을 수령할 의무가 있습니다.수출자가 작성할 인보이스에는 수출대금을 영수할 수출자의 은행정보를 기재하겠지요.이때, 작성되는 Swift code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은행식별 코드입니다. 국내 송금이라면 필요없겠지만, 국제적인 송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코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신용장을 여는게 무슨뜻인가요? 어떻게 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은 은행이 무역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전통적인 결제 방법 중 하나입니다.거래 금액이 크거나, 최초 거래의 경우 많이 사용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장은 은행이 개설하기 때문에, 자세한 절차는 주거래 외국환은행 외환담당자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무역에서 결제(지급)의 주체는 수입자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되고, 의뢰를 받은 은행이 개설은행이 됩니다.이때, 은행에서는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신용장 발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