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은 종류가 다양하여, 본 지면을 통해 모두다 안내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2)문의하신 의도를 짐작해보면 수출용원재료에대한 환급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함)상의 수출환급으로 이해됩니다.3)환특법상 환급은 주로 개별환급과 간이환급 두가지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후에 환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간이환급은 원재료의 수입산 여부와 상관없이 수출후 나라에서 정한 환급율에 수출금액을 곱한만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4) 부가세는 관세법에 의해 환급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수출물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물품은 과세하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간접환급에 해당됩니다. 즉, 수출물품에는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5) 한편, 환특법상 환급에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만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데빗노트와 크레딧노트 질문입니다.(무역용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데빗노트(Debit note)는 받을 돈이 있는 쪽에서 발행되는 note이고, 크레딧노트(Credit note)는 반대로 줄 돈이 있는 쪽에서 발행됩니다. 2) 수출자입장에서 물품 1000개를 수출하기로 계약했고, 계약대금을 전부 받은 상태에서, 10개가 부족하게 선적이 되었을 경우, 수출자는 부족한 10개분만큼 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3) 반대로 수입자는 10개분만큼의 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이때, 수출자는 줄 돈이 있기에 크레딧 노트를 발행하고, 수입자는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데빗 노트를 발행하게 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신용장 LETTER OF CREDIT 개설을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차1step : 수입자와 외국환은행(시중은행)간의 수입신용장 개설약정체결(외국환거래 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작성) -> 대출절차와 같이 개설의뢰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신용장 개설한도가 정해짐. -> 은행과 상담시 LC결제에 대하여 SIGHT결제를 할지 USANCE결제를 할지 수입상 자금사정을 고려해야함 은행입장에서는 유산스결제시 수수료, 이자를 받을수 있어 좋지만 신용부담을 지게됨 고객입장에서는 유산스결제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자금의 여유가 생기게 됨 사이트결제: 수입서류 제시와 동시에 대금결제 유산스결제: 수입서류 제시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결제 2step : 수입신용장 개설보증 대출이 체결되면 신용장발행신청서, 물품매도확약서or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신용장을 개설함. 한도 금액내에서 여러번 개설 가능 (마이너스 대출과 같음) 3step : 만약 신용에 따른 개설한도 이상 금액으로 신용장금액을 개설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신용장 개설시 보증금을 적립하여 신용장 개설가능 (예: 100만불 개설한도를 받았지만 150만불 LC를 개설하고자 하는경우 50만불은 LC개설신청시 은행에 입금하여 150만불 LC를 개설하고 향후 LC조건에 따른 선적서류,환어음이 돌아올시 미리 보증금으로 쌓아둔 50만불 외에 100만불만 결제하면 완료됨, 이럴경우 다시 LC한도는 100만불이 살아남.) 4step : 지속적으로 한도내에서 LC개설과 결제가 가능하고 매년 은행에서는 소진율과 신용사태를 감안하여 한도를 조정하고 이율이 변경됨.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