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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최재현 전문가
관세법인 온유
Q.  원산지확인서 작성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출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요청을 받으셨나봅니다. 2) 원산지확인서 서식에 있는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실제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해당 인증번호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3) 인증받지 않은 업체라면 공란으로 하셔도 됩니다.4) FTA 인증수출자란, 업체 또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판정/관리능력이 있음을 세관에서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수출할 경우 일부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시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의약외품 해외 구매대행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이미 다른 분들도 동일한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 해당 문의의 대한 답변내용을 그대로 전달드립니다.○ 의약외품(생리대, 치약제 등)은「약사법」제31조 또는 제42조 등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제조(수입)할 수 있으며, 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은 같은 법령 제61조 또는 제68조 등에 따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 쇼핑몰 형태의 수입대행 사이트에 식약처로부터 허가(또는 신고)받지 않은 의약외품을 게시하고 그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 등에 대한 광고 행위 등은「약사법」제68조제5항에 따라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관련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상기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면,* 1번상황에서는 구매대행이 불가하십니다.* 2번: 직접 품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3번: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 수입판매업 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사업자에도 업종 추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SERIAL NUBMER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수출면세나 재수입면세 수입통관시 S/N나 LOT NO.와 같은 물품의 동일성 입증을 위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2) 검사건이 아닌한 심사를 서류로 하기 때문에, 서류에 동일성 입증을 위한 정보로 S/N나 LOT NO.가 요구됩니다.3) 귀사의 통관대상 물품이 각 고유의 품번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해당 품번을 S/N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관에 이를 최대한 어필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성 입증이 POINT이기 때문에 이를 세관에 설명 및 입증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물품 FTA적용방법이 있을까요? (미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미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CO)가 필요합니다.2)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문의하신 500불 가량의 직구건에 대해서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세관에서 CO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있습니다.4) 한편, 직구하시는 제품의 실제 원산지가 "미국"이 아니거나,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제품이 선적되서 오는 경우에는 한미 FTA적용이 불가한 점 참고해주세요.감사합니다.
Q.  사료로 사용하는 곤충사료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의하신 동애등에를 검색해보니, 파리유충으로써 가금류의 사료첨가제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2. 분말이나 거친가루 형태의 동애등에 제품에 대한 유사분류사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S CODE : 2301.10-1000 2) 관세율 - 1순위 : 한중 FTA 관세율 5.8%(CO가 있는 경우에 한함) - 2순위 : 한국단미사료협회 추천을 받은 경우 5% - 3순위 : 추천을 못받은 경우 9% 3) 수입요건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동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출국 정부 검역증 필요)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수입신고필증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입신고 또는 허가 : 동식물의 잔해의 경우 수입허가 또는 신고대상일 수 있습니다. 수입전에 반드시 관할 유역환경청에 문의하시어 대상여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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