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목록통관을 사업자통관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상 사업자 통관건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일반 수입신고 대상) 그러나, 간혹 수하인이 개인명의(사업자 대표명의)이고, 소액(미화 150불이하)건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2) 따라서, 수입관련하여 별도의 배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배대지측에 목록배제 요청하시어, 정식수입통관건으로 분류되도록 해야합니다. 3) 한편, 이미 목록통관 진행후 물건을 받으셨다면, 통관이 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세창고로 재반입시켜 정식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2조의3)*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수출한 물건 RMA 재입고 절차 및 서류 검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기 대체품 수출시 사용하시는 거래구분인 89는 "수리,검사,기타사유로 반입되어 작업후 다시 반출되는 거래"에 대해 사용됩니다. 즉,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하였다가 수리를 마치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2) 문의하신 대체품 수출건에 대한 거래구분은 "90(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 사료됩니다. 3) 거래구분 "89"는 오히려 "1. 수리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4) 정정과 관련해서는 거래구분 정정보다 결제방법이 "무상"으로 신고되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TT"나 "LS"와 같은 유상거래고 신고했다면 이는 정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거래구분은 향후 진행분부터 올바른 거래구분으로 사용하시고, 소급정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