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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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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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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상보험에서 운송계약 체결 후 보험을 안들었을 때 들 수 있는 보험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상운송에 대한 보험을 들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이경우, 적하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업무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신 운송주선인(포워더)에 요청하시면 됩니다.CIF나 CIP로 계약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자가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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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은 종류가 다양하여, 본 지면을 통해 모두다 안내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2)문의하신 의도를 짐작해보면 수출용원재료에대한 환급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함)상의 수출환급으로 이해됩니다.3)환특법상 환급은 주로 개별환급과 간이환급 두가지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후에 환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간이환급은 원재료의 수입산 여부와 상관없이 수출후 나라에서 정한 환급율에 수출금액을 곱한만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4) 부가세는 관세법에 의해 환급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수출물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물품은 과세하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간접환급에 해당됩니다. 즉, 수출물품에는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5) 한편, 환특법상 환급에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만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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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데빗노트와 크레딧노트 질문입니다.(무역용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데빗노트(Debit note)는 받을 돈이 있는 쪽에서 발행되는 note이고, 크레딧노트(Credit note)는 반대로 줄 돈이 있는 쪽에서 발행됩니다. 2) 수출자입장에서 물품 1000개를 수출하기로 계약했고, 계약대금을 전부 받은 상태에서, 10개가 부족하게 선적이 되었을 경우, 수출자는 부족한 10개분만큼 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3) 반대로 수입자는 10개분만큼의 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이때, 수출자는 줄 돈이 있기에 크레딧 노트를 발행하고, 수입자는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데빗 노트를 발행하게 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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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할때 의류 관세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과세가격이라고 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 (물품금액+해외운임/보험료)*과세환율 부가세의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2) 과세환율은 매주 관세청에서 주단위로 고시하는 환율을 의미합니다. 3) 의류의 기본관세율은 대부분 13%이며, 한-EU FTA를 적용할 경우 0%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과세가격에 해당 관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관세액이 계산됩니다.4) 한편, 부가세율은 공히 10%로 동일합니다. 상기 부가세 과세가격에 10%를 곱하면 부가세가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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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장 LETTER OF CREDIT 개설을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차1step : 수입자와 외국환은행(시중은행)간의 수입신용장 개설약정체결(외국환거래 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작성)        -> 대출절차와 같이 개설의뢰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신용장 개설한도가 정해짐.       -> 은행과 상담시 LC결제에 대하여 SIGHT결제를 할지 USANCE결제를 할지 수입상 자금사정을 고려해야함           은행입장에서는 유산스결제시 수수료, 이자를 받을수 있어 좋지만 신용부담을 지게됨           고객입장에서는 유산스결제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자금의 여유가 생기게 됨            사이트결제: 수입서류 제시와 동시에 대금결제            유산스결제: 수입서류 제시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결제 2step : 수입신용장 개설보증 대출이 체결되면 신용장발행신청서, 물품매도확약서or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신용장을 개설함. 한도 금액내에서 여러번 개설 가능 (마이너스 대출과 같음)   3step : 만약 신용에 따른 개설한도 이상 금액으로 신용장금액을 개설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신용장 개설시       보증금을 적립하여 신용장 개설가능       (예: 100만불 개설한도를 받았지만 150만불 LC를 개설하고자 하는경우 50만불은 LC개설신청시 은행에 입금하여 150만불 LC를 개설하고 향후 LC조건에 따른 선적서류,환어음이 돌아올시 미리 보증금으로 쌓아둔 50만불 외에 100만불만 결제하면 완료됨, 이럴경우      다시 LC한도는 100만불이 살아남.) 4step : 지속적으로 한도내에서 LC개설과 결제가 가능하고 매년 은행에서는 소진율과 신용사태를 감안하여 한도를 조정하고 이율이 변경됨.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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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확인서 작성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출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요청을 받으셨나봅니다. 2) 원산지확인서 서식에 있는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실제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해당 인증번호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3) 인증받지 않은 업체라면 공란으로 하셔도 됩니다.4) FTA 인증수출자란, 업체 또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판정/관리능력이 있음을 세관에서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수출할 경우 일부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시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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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약외품 해외 구매대행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이미 다른 분들도 동일한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 해당 문의의 대한 답변내용을 그대로 전달드립니다.○ 의약외품(생리대, 치약제 등)은「약사법」제31조 또는 제42조 등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제조(수입)할 수 있으며, 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은 같은 법령 제61조 또는 제68조 등에 따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 쇼핑몰 형태의 수입대행 사이트에 식약처로부터 허가(또는 신고)받지 않은 의약외품을 게시하고 그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 등에 대한 광고 행위 등은「약사법」제68조제5항에 따라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관련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상기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면,* 1번상황에서는 구매대행이 불가하십니다.* 2번: 직접 품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3번: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 수입판매업 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사업자에도 업종 추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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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ERIAL NUBMER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수출면세나 재수입면세 수입통관시 S/N나 LOT NO.와 같은 물품의 동일성 입증을 위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2) 검사건이 아닌한 심사를 서류로 하기 때문에, 서류에 동일성 입증을 위한 정보로 S/N나 LOT NO.가 요구됩니다.3) 귀사의 통관대상 물품이 각 고유의 품번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해당 품번을 S/N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관에 이를 최대한 어필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성 입증이 POINT이기 때문에 이를 세관에 설명 및 입증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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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물품 FTA적용방법이 있을까요? (미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미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CO)가 필요합니다.2)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문의하신 500불 가량의 직구건에 대해서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세관에서 CO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있습니다.4) 한편, 직구하시는 제품의 실제 원산지가 "미국"이 아니거나,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제품이 선적되서 오는 경우에는 한미 FTA적용이 불가한 점 참고해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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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료로 사용하는 곤충사료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의하신 동애등에를 검색해보니, 파리유충으로써 가금류의 사료첨가제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2. 분말이나 거친가루 형태의 동애등에 제품에 대한 유사분류사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S CODE : 2301.10-1000 2) 관세율 - 1순위 : 한중 FTA 관세율 5.8%(CO가 있는 경우에 한함) - 2순위 : 한국단미사료협회 추천을 받은 경우 5% - 3순위 : 추천을 못받은 경우 9% 3) 수입요건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동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출국 정부 검역증 필요)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수입신고필증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입신고 또는 허가 : 동식물의 잔해의 경우 수입허가 또는 신고대상일 수 있습니다. 수입전에 반드시 관할 유역환경청에 문의하시어 대상여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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