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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비버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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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출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정확히 몇프로 인가요

부가세는 10프로 이지만 전액 다 환급받을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환급이 안되고 국세가 환급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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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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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

    중소제조업체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수 있는데 HS CODE 10자리마다 간이정액환급액이 FOB 1만원당 XX~XXX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별환급 대상 업체의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10% 납부가 원칙이지만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부가세는 반기별로 정산하여 납부하는데 매입세액이 많다면 환급을 받으며, 매출세액이 많으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예를들어 중국의 경우 증치세라는 내국세가 부과되지만 전액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세는 전액 환급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 가치세를 계산하는 일. 즉 완전히 면세되는 것으로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출 시 관세에 대한 환급 또한 가능합니다. 물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관세등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개별환급 제도)

    또한 원재료 소요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수출사실만으로 HS CODE 10단위(HSK)상 정해져있는 관세환급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간이정액환급 제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은 종류가 다양하여, 본 지면을 통해 모두다 안내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문의하신 의도를 짐작해보면 수출용원재료에대한 환급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함)상의 수출환급으로 이해됩니다.

    3)환특법상 환급은 주로 개별환급과 간이환급 두가지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후에 환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간이환급은 원재료의 수입산 여부와 상관없이 수출후 나라에서 정한 환급율에 수출금액을 곱한만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4) 부가세는 관세법에 의해 환급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수출물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물품은 과세하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간접환급에 해당됩니다. 즉, 수출물품에는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5) 한편, 환특법상 환급에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만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