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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나비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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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직구의 경우 부가세 환급방법은 무엇인가요?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급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 해야하는지 그 시기가 정해져있는건지, 어떤 자료를 구비하고 제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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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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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매출 세액이 매입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부하며,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매출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환급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했다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다음의 서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1. 수출신고필증

    2. 소포수령증

    3. 간이수출신고서

    4. 기타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국제특송업체를 이용한 경우 외화회득명세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영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 ·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세율 적용은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진행합니다.

    그러나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해외배송상세리스트 및 배송업체 대금지급내역 등으로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는 매입 금액에 10%를 납부합니다. 다만, 수출을 하셨다면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0%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수출 시 매출세액이 0이되어 기존에 물품을 매입하실 때 납부했던 매입 금액 10%를 소득세 신고 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Figh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