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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무역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가 환급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지, 제출서류는 무엇이 잇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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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VAT)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VAT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하며, 수입한 물품이 과세 대상 사업 활동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 용도나 면세 활동을 위한 물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환급 신청에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을 신청하려면 통상적으로 수입 신고서, 상업 송장, 그리고 VAT 납부 증빙(예: 세관 납부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1. 환급 요건:

    사업자 등록: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세 사업 영위: 수입한 물품이 과세 대상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면세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수입 시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정해진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타 증빙 서류: 필요 시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 수입과 관련된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로 발급되며, 이는 매입세액 공제의 증빙서류로 사용됩니다. 이 과정은 세관이 아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품 시에는 일정 기간 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하고,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으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세관이나 관세청에서 직접 환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매입매출 공제 방식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오납, 계약상이물품, 손상물품, 확정가격신고물품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매출 명세서, 수출실적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을 통해 빠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신고서에 조기환급란을 체크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가 사업 목적의 물품을 수입하고 적절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등이 필요하며, 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제출한 서류가 적절하면 환급액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