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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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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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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직접운송원칙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접운송원칙은 협정당사국간에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운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2)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단순경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3) 단순경유에 대한 입증은 주로 BL을 통해 확인됩니다. BL상 모든 경로, 예를 들어 최초 화물의 수취장소, 선적항, 경유항, 도착항이 모두 명기가 될 경우, 단일운송서류인 BL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단순경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4) 한편, 경유국 세관에서 해당 화물이 단순경유임을 보증하고, 이를 서류로 발급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경유세관에서 수많은 민간화물에 대해 이런 보증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중 FTA에서 홍콩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 홍콩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적은 없습니다.5)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단순 환적이라고 할 경우, FCL화물로서 최초 미국에서 선적시 컨테이너 번호와 씰번호가 환적이후에도 동일하고, 미국->싱가폴/중국->한국으로의 모든 운송스케줄을 확인해준다면 단순환적으로 한미FTA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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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15만원짜리 신발사는데 관세가 어느정도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면세 규정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으로 개인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총 가격이 15만원이면 미화로 환산하더라도 150불 이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외직구 면세한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그러나, 신발이외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셨거나, 같은 날 우리나라로 구매한 다른 구매건이 있을 경우, 과세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4) 참고로, 관세가 나올 경우 신발에 대한 관세율은 13%, 부가세율은 10%로해서 세금이 나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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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필증 질문입니다. 조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신고건과 관련하여 신고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입통계,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합니다. 2) 신고기준금액은 수입의 경우 CIF이고, 수출은 FOB입니다.3) 만일, 수출입 거래시 사용되는 인코텀즈가 관세법상 기준금액과 다를 경우, 신고서에는 기준금액으로 조정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4) 문의하신 내용은 실제 거래 인코텀즈는 CIF(물품대금+운임+보험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이를 수출신고 기준금액인 FOB로 환산이 되어 표기된 것입니다.이상입니다.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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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납주세, 선납세금 질문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입니다. 이때 세금의 성격은 소비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국내 사용/소비를 전제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국내 사용/소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지요. 2) 주류 수입시 발생되는 주세는 면세주류 혹은 미납세반출 대상 주류가 아니면 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3) 면세대상 주류는 수출하는 주류, 보세판매장(면세점)이나 국가기관 등이 직접 수입, 여행자가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등이 있고, 미납세반출은 수출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 주류 제조용 원료로서 제조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수입주류는 주세납부대상이며,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없으나, 주류 원가에 반영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전가세 성격) 이는 부가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로 제품가격에 녹여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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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 사는 친구가 신발과 옷을 보내 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행법상 가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합니다. 폐기 또는 반송처리가 됩니다.2)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여부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에서 친구분이 보내신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가품으로 판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3) 친구분께도 본 상황을 공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품은 수입통관이 불가합니다.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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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으로 물건을 판매 시(옷) 가장 효율적인 물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을 하고 계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어디까지 알아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우체국(우정국)이 잘 발달되어 있어, 소량의 화물일 경우 EMS나 K-PACK으로 보내시는 것이 가장 저렴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일본 전문 운송주선인(포워더)를 컨택하시어,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이곳에서 특정 업체 소개가 어렵기 때문에 업체 상호까지 안내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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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공산품을 수입해서 가져오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입하시려는 캠핑용품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배송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일본은 특송보다 EMS가 잘 발달되어 있어, 소화물은 주로 EMS로 들어옵니다. 정식수입을 고려하신다면 일본 전문 포워더를 통해 수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3) 자가사용이나 판매용이 아닌 개인 구매목적(전자상거래 B2C포함)이라면 EMS가 나으실 것 같고, 정식수입하실 경우에는 2)에서 말씀드린 전문 포워더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어진 정보가 많지 않아 충분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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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업체 장비 데모 사용시, 관세 절약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내주신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데모 장비에 대한 수입통관시 관세 절약하는 방법을 모두 안내드려 봅니다1) 먼저, 수입 데모장비의 HS CODE가 무엇이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셨는지요? 무관세 장비라면 부가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2) 일본과는 체결된 FTA가 없기 때문에 만일 관세율이 있는 제품일 경우, 고스란히 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에서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에 대한 규정을 두어서, 일시 수입물품(비매용)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등의 제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입통관 후 반드시 기간내에 재수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 2년간 일시수입이 가능합니다. 재수출면세 수입통관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3년까지는 재수출면세로는 수입이 어렵습니다. 3) ATA CARNET 수입통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경우, 장비와 함께 장비를 운영하는 수출자의 엔지니어가 함께 입국해야 합니다. ATA CARNET 수입통관시 2)와 같이 제세가 면제되나, 1년 안에 재수출을 반드시해야 합니다. 1년의 기간 안에서 1회 연장가능합니다.데모기간이 3년까지는 관세 절감으로는 어렵고 2년까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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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은 우리나라와 FTA가 안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쉽게도 일본과는 체결된 FTA나 관세양허협정이 없습니다. 2) 그러나, 작년말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 및 서명까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비준되면 60일안에 발효가 되는데요. 아직 언제 발효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3) 그래도, RCEP이 발효되면 여기에 일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효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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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EU FTA에서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에서 발급하지 않고, 수출자가 FTA 협정에서 정한 특정문구만 상업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BL은 제외)에 기재하면 수입국에서 FTA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2) 따라서, 한-EU FTA에서 기관에서 발급한 CO를 제출해도 관세혜택은 받을수 없습니다. 3) 상기 1)에서 언급한 특정문구(FTA 신고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Place and date) ..........................................................................................................................................................4)(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1)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는 곳이며, 송장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FTA인증수출자 번호가 있어야, 수입국에서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6,000유로 이하는 생략가능)2)는 원산지국가명 또는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예: KOREA, KR)3)은 문구의 작성장소 및 작성일자이나 인보이스 발행일자가 별도로 있다면 생략가능합니다.4)는 작성자의 자필서명(전자서명도 가능)을 기재합니다.4) FTA인증수출자는 별도의 컨설팅과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따로 관세사에 문의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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