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5만원짜리 신발사는데 관세가 어느정도 붙나요
수입물품마다 관세가 다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신발 구매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직구로 구입하려 하고요. 나이키 신발입니다. 총 가격이 15만원인데 세금이 얼마나 붙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통관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되며, 목록통관 여부에 따라 면세되는 금액 한도가 상이합니다.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미국에서 미화 200불 이내로 구입하였기에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하는데 질문자분이 문의주신 신발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고, 물품가격이 15만원으로 200달러(미국) 이하이므로 목록통관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총가격이 15만원인 운동화를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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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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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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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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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의거하여 미국으로부터 미화 200달러[USD 200 × 관세환율( 1125.41) = 225,082원] 이하는 면세가 가능하므로 총 물품가격(신발가격)이 15만원이면 현재의 관세환율로 환산해도 225,082원 이하에 해당되어 면세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신발가격이 미화 200달러(한화 약 225,082원)을 초과하면 관세 13%, 부가세 10%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되어 세금 납부하지 않고 면세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문경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신발에는 1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해외직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미국에서 개인자가 소비용으로 직구를 하시면 한-미 FTA에 따라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관세없이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총 가격이 15만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200달러 이하로서 관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Fighting!!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면세 규정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으로 개인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총 가격이 15만원이면 미화로 환산하더라도 150불 이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외직구 면세한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그러나, 신발이외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셨거나, 같은 날 우리나라로 구매한 다른 구매건이 있을 경우, 과세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4) 참고로, 관세가 나올 경우 신발에 대한 관세율은 13%, 부가세율은 10%로해서 세금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