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제품 직구시 1인당 1기기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1기기에 대해 무료 전파인증이 가능한 것 맞습니다.1인 1기기의 기준은 수입신고 건별입니다. 기존 구매하신 태블릿과 무관하게, 추후 다른 태블릿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구매하셔야 합산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편, 전파인증과는 별개로 미화 150불이하만 면세 수입이 되고,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태블릿이나 휴대폰, 노트북과 같은 IT기기는 주로 무관세여서,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지역 세관통과시 금관련통관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물품을 어떤 방법으로 수입하시는지요? 1. 여행자로서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1인 면세한도 미화600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과 금액은 신고대상입니다. 골드바는 무조건 신고대상으로 판단되며, 쥬얼리, 악세사리는 상기 면세한도를 참조해주세요.2. 탁송품 또는 별송품과 같은 화물로 받을 경우, 1인당 1회(BL 번호 기준)기준으로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이하까지는 개인 구매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수입신고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입신고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에서 직구를 할때 관세 면세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미국 직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1. 면세한도기본 개인 구매 면세한도는 구매 건당 미화 150불이하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200불까지 면세가 됩니다. 2. 구매한도동일구매자의 특정 사이트 구매 건당 기준이나, 우리나라 입항 기준으로 동일한 날 입항된 2이상의 건은 합산과세 처리되어, 한건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면세한도 초과시에는 전체를 과세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6월 20일에 A사이트에서 구매하고, 21일에 B사이트에서 구매한 경우로서, 25일 같은날 두건이 입항될 경우, 두건의 금액을 합산하여 한건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합산과세 부분은 꼭 염두하시어 구매하세요.한편, 전자기기, 사료는 요건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1인 1회기준 1개(품목당)로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 자격조건에 대하여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의 자격요건은 관세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세무사, 회계사처럼 토익점수를 요하지 않고, 오로지 자격시험을 합격하면 주어지기 때문에,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필리핀-한국 수출입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문의하신 자동차용 퓨즈의 수입관세율은 기본세율 8%이나,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을 경우 0%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FTA CO(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한편, 말씀하신 OEM여부는 거래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가능합니다.OEM은 위탁가공무역으로 원재료를 귀사께서 무상공급하고, 이를 제조가공만 한 후에 다시 수입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필리핀 제조사가 만든 제품을 구매하시는 형태라면 일반수입에 해당합니다.아울러, 물류비 등 원가절감 분석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가 많아, 따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 화장품, 의류 태국으로 수출시 관세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국의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30%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고관세 국가입니다. 검색해보니, 화장품과 의류가 30%로 확인됩니다.다만, 태국과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산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자에 전달하면, 수입국인 태국에서는 무관세 혹은 저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FTA관련해서는 답변 내용이 지면에 모두 안내드리기에는 제한이 있어 별도 안내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수입해올때 관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크게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고요. 승용자동차나 고급가구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주류에 붙는 주세, 그리고, 개별소비세나 주세에 종속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가 있습니다.부가세는 10%로 일정하고요, 관세는 법정 기본관세율을 비롯해 WTO양허세율, FTA관세율, 할당관세율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물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하려고 하는 물품에 대해 미리 관세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사용목적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관세는 종가세이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가 달라집니다. 고가일수록 관세가 높다는 의미이지요. 정리하면, 관세는 물품의 종류(HS CODE)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수입 관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두 HS CODE는 폴리에틸렌에 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1차제품 상태의 수지 수입을 알아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매하시려는 국가중에서 1)인도, 태국, 중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고, 2)사우디아라비아는 체결된 FTA가 없습니다.상기 1)군과 2)군을 나누어 관세율을 설명드리겠습니다.1) FTA 체결군(위 두 HS CODE 모두 같은 관세율입니다)인도 : 0%태국 : 5%중국 : 0%- 상기 모두 FTA관세율 적용시 관세율입니다.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아세안국가 중 베트남도 FTA 0%이며, 아태협정(APTA) 체결국가중 방글라데시, 라오스도 0%입니다.2) FTA 미체결군(위 두 HS CODE 모두 같은 관세율입니다) 관세율 : 6.5% 다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할당관세율 0%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