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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최재현 전문가
관세법인 온유
Q.  대만과의 거래시에는 fta활용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대만과 체결된 FTA나 관세양허협정이 없습니다.따라서, 협정에 의한 관세양허 혜택을 받을 여지는 없습니다만, 개별 품목에 대한 수입국측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수출물품인 마스크팩에 대해 수입국쪽의 HS CODE를 확인요청한 뒤, 적용관세율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만일 수출물품에 대해 수입국 대만에서 HS CODE 제3304호의 화장품류로 분류할 경우 0%, 제3307호로 분류할 경우 5%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한국으로 의류 수입시 무관세 제품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류제품에 대한 한중 FTA에서 한국의 관세양허는 대부분 10년 내지 15년간 조금씩 관세율을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2) 한중 FTA가 2015년에 발효되었기에, 의류에 대한 무관세까지는 아직 5년~10년 정도 남았습니다. 3) 말씀하신 13%는 기본관세율입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시면 13%보다는 낮은 관세로 수입이 가능하십니다. 4) 의류 제품의 종류와 재질에 따라 관세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관심있는 제품을 정하셔서 관세사에 문의하시면 수입관세율 확인이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Q.  스마트폰 직구로 여러개 구입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스마트폰(휴대폰)의 경우, 우리나라 전파법의 적용을 받으며, KC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2) 그러나,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 건당 1대에 한하여, KC인증받지 않지 않고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한꺼번에 여러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직구하시는 것은 현행 규정상 KC인증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4) 반면, 해외 제조사에서 국내 KC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국내 누구나 수입이 가능하시니, KC인증 여부에 대하여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적합성평가현황검색"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전자제품을 직구하고 싶은데 왜 1개만 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자제품은 주로 전파법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적용받아 KC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2) 한편, 식품을 처리하는 전자제품(예: 오븐, 믹서)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식품검역도 받아야 합니다.3)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1대 수입하는 경우에는 각 법령마다 면제규정을 두어 인증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구매대행시kyc인증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동스쿠터는 말씀하신대로 수입시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입니다.2) KC인증은 해외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사가 받을 경우에는 누구나 수입이 가능한 반면, 수입자가 받을 경우에는 인증받은 수입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3) 한편, 개인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구매 건당 1대에 한해 인증면제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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