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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콰가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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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직구시 FTA를 통한 관세면제 물품 중 주류도 포함되나요?

제가 영국에서 생산되고 수출되는 스카치 위스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물품처럼 원산지증명을 첨부하면 FTA통관으로 관세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품목별로 FTA통관관세혜택이 나누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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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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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품목이므로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라면 한-영 FTA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관세는 0%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타 내국세인 주세, 교육세 및 부가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주류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수량은 개인당 1L 이하로 1병만 인정되므로 구매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국에서 위스키를 수입하는 경우 상업서류(송품장 등)에 한-영 FTA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구가 기재된 상태로 제시된다면 FT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스키류에 대한 관세는 30%정도인데, 한-영 FTA를 적용받는 경우 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주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세나, 교육세, 대부분의 품목에 부과되는 부가세의 경우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매물품에 대한 한-영 FTA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FTA에는 양허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말씀하신대로 품목별(HS CODE)로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체약상대국이 어디냐에 따라 교역시 산업별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양허하고 있습니다.

    즉,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혜택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영국산 위스키에 대해서는 0%의 FTA관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영국산 제품을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어야 하며, 유효한 원산지증명을 첨부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