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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누에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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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 통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체온계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어디서는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고, 어디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서 통관이 안된다고 하네요ㅠ
실제 현업에 계시는 전문가 분들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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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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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온도계는 해외직구시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제품은 수입요건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지만 자가사용으로 목적으로 일정 수량으로 구매한다면 수입요건이 면제됩니다. 또한, 미화 150불 이내에서는 관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금액 등을 고려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람의 체온을 재는 체온계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체온계들의 경우 의료기기법 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체온계 ● 귀적외선체온계 ● 피부적외선체온계 ● 색조표시식체온계 ● 장치형액정온도측정기구 ● 필름형액정온도측정기구 ● 유헬스케어전자체온계 ● 유헬스케어귀적외선체온계 ● 유헬스케어피부적외선체온계

    또한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액체가 들어가있는 온도계가 아닌 온도계(체온계)의 경우 다음의 HS CODE로 분류될 것입니다.

    WTO협정관세 적용되어 0% 관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문의하신 체온계는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제품만 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2) 한편,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더라도 품목허가 받지 않은 체온계는 기관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3) 기존에 해외직구로 구매한 사람들은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는 케이스가 다양하고, 이곳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현행 규정상 체온계는 수입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국내 허가받은 의료기기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