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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정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정훈 전문가입니다.

하정훈 전문가
정진 손해사정ㆍ행정사 사무소
Q.  일상배상책임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누수로 인하여 아래 세대에 발생한 법률상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세대에 누수로 인하여 도배지와 운동화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는 보상해야 할 손해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의료보험 / 산재보험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병발생원인신고서를 통하여 본건 사고가 제3자의 과실 또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지를 조사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공단부담금에 대해 구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상의 대상은 질문자 님이 아닌 제3자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된다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자동세차 기계에서 세차를 하던 중 파손된 차량의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파손된 원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세차장 업주의 과실이 있거나 자동세차기의 결함이 원인이라면 자동세자기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업주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통상 자동세차기에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하셔서 보험처리로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버스를 타고가다가 교통사고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한 경우 버스 공제사에서 승객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대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보험사에도 보상에 대한 직접청구가 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무보험 오토바이와의 사고에서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를 통한 공제/미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처리가 진행된 상태라면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후 가해자에게 개인 구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따라서 채권양도(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책임보험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함)는 종합보험이 아닌 이상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도 책임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없게되므로 그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결국,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시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이미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 처리하게 됩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개인 구상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 공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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