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데 운전자 보험도 함께 가입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사고시 나와 상대방의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하지만 운전자보험은 내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정도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법적 손해비용을 보상합니다.아래는 취급하는 회사중에서 하나를 골라 운전자보험 가입설계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벌금 :(대인)-"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대물)-자동차 운전중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500만원 한도)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담보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약식기소 제외) 변호사선임비용(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와 같은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진단일수별 차등지급① 42일~69일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가입시 : 1,000만원-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가입시 : 1,000만원-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가입시 : 1,000만원- 보험가입금액 1억원 가입시: 2,000만원② 70일~139일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가입시: 2,000만원-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가입시: 3,000만원-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가입시: 4,000만원- 보험가입금액 1억원 가입시: 7,000만원③ 140일이상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케한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자동차 운전중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어린이(피보험자의 자녀제외,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혀 42일(피해자 1인 기준)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실손비례보상"등이 주요 담보 이며 이부분만 가입시 1만원대로 설계 가능합니다.부가적으로 상해관련 수술비나 골절 ,깁스치료비나 부상치료비등을 추가하시면 3만원정도에 설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