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 자상 자차 특약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차와 자상은 보험 대상이 다릅니다.보통약관에 기재된 내용으로 설명드리자면자차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보상 - 타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의 도난(일부도난제외) ※타차 이외의 물체와의 충돌,피보험자동차 단독사고,침수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특약'을 가입해야 보상가능자상(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경우 보상피보험자 : 대인배상II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단 위의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생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가입금액 한도내 대인 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 등 손해액 전액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사망/장해:가입한도, 부상:가입한도)와같이 보험 목적물이 자동차냐 사람이냐의 차이 입니다.자차는 차량 가액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하고 자상도 가입한 한도까지 보상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