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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흙을 구워 만든 도자기가 물에 젖어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단 도자기의 형태를 빚으며 물과함께 누르고, 돌리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순히 쌓여있는 구조보다 밀한 구조를 갖게됩니다.또한 고열을 받으면 유리처럼분자구조 자체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부서지지 않습니다. 원래는 흙 입자간 별도로 떨어져있었지만, 녹아서 변형되어 이어진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Q.  종이컵은 종이로 만들어졌지만 물에 젖지 않는 원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종이만을두는것이 아니라 폴리에틸렌(일종의 플라스틱)을 종이컵의 내측에 코팅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액체가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다만, 차가운 온도로인해 종이컵 외부에 수증기가 응결할 수있어서 종이컵이 젖기도 합니다.
Q.  아스팔트는 뭘로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시멘트를 포함합니다. 시멘트는 물과 반응하면 굳게되는 일종의 접착제와 같은 재료입니다. 그런데 시멘트만으로는 강도가 약해서 강도를 늘리려고 다른 재료를 섞는 구조입니다.물 + 시멘트 + 모래, 자갈이 콘크리트 입니다.물 + 시멘트 + 석유 추출후 남은 잔류물이 아스팔트입니다
Q.  만약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창작물에 대해서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경우 심사를 받아 설정등록받는것이 권리의 발생요건입니다. 따라서 발명만하고 아무런 등록을 받지않은다면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와잘리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 합니다. 즉, 등록은 부가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고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등록은 침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때 침해에 대한 과실을 추정받는 등 일정한 법률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Q.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침해당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전적 조치로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송부하여 "고의"로 상표를 침해한다는걸 입증하게 쉽게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권범심은 국내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간이하고신속하게 상표권의 효력범위 확인심결이 가능한 "행정심판"인데요. 이후 민형사적 조치시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민사적 조치로 손해배상청구,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가압류 가처분 등 임시의 조치도 가능하구요.이외에 상표법해도 고의 침해는 "침해죄"라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7년이하 징역 1억이하벌금) 사안이 중대하다면 고소를 징행하여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표권 분쟁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문제는 상표권 고유의 유사판단 법리 등이 반드시 활용되기때문에 직접 분쟁해결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게 효율적이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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