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창작물에 대해서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경우 심사를 받아 설정등록받는것이 권리의 발생요건입니다. 따라서 발명만하고 아무런 등록을 받지않은다면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와잘리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 합니다. 즉, 등록은 부가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고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등록은 침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때 침해에 대한 과실을 추정받는 등 일정한 법률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Q.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침해당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전적 조치로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송부하여 "고의"로 상표를 침해한다는걸 입증하게 쉽게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권범심은 국내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간이하고신속하게 상표권의 효력범위 확인심결이 가능한 "행정심판"인데요. 이후 민형사적 조치시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민사적 조치로 손해배상청구,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가압류 가처분 등 임시의 조치도 가능하구요.이외에 상표법해도 고의 침해는 "침해죄"라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7년이하 징역 1억이하벌금) 사안이 중대하다면 고소를 징행하여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표권 분쟁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문제는 상표권 고유의 유사판단 법리 등이 반드시 활용되기때문에 직접 분쟁해결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게 효율적이실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