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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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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에서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의 경우 casenote.kr 이라는 사이트에서 판결번호를 검색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그 이외에도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202M01&l=Y&c=400&NaPm=ct%3Dmf5tokzg%7Cci%3Dcheckout%7Ctr%3Dds%7Ctrx%3Dnull%7Chk%3D8eedf49480508bbac242447ea9f86aa7f09b2e82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유료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천원)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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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켓몬, 디즈니, 지브리 등의 캐릭터를 이용한 2차 창작물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기존의 창작물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2차 창작물은 1차 창작물의 저작권에 저촉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피카츄를 변형해서 만든캐릭터는 포켓몬 저작권에 저촉되게 되는것이죠.합법적으로 2차 창작물을 이용하려면 1차 창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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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작물 저작권, 판매, 이용 권한 거래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양도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함께 이전한다는 계약을 하시면 저작권이 함께 이전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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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케이크 디자인 소송관령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올려주신주신 사진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사진이 아닙니다. 경고장 보낸 분이 "사용하고있는 케이크"가 아니라, 특허청에 등록받은 케이크 모양과 대비하셔야합니다.검색방법은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등록번호를 검색해보시는겁니다.그 사진또는 도면과 비교했을때도 비유사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변호사X)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참고로 질문작성자님이 상대방 케이크를 보고 모용했는지 여부는 중요치않습니다. (주관적 요소인 의거성은 저작권 침해분쟁일때 문제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디자인권 침해분쟁이니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참고로 지금은 소송이 들어온게 아니고 경고장이 들어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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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문의드립니다] 학생이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 일부만 복사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리적으로망 엄밀히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의 일부를 허가없이 복제한 것이고, 이를 상업적 용도로 배포한 셈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그건 법리적으로 그런것이고 학생이 실제로는 책을 소유하고있어서 임시방편으로 복사한 것이기때문에 저작권자가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를 엄밀히 따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주었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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