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특허권자가 한국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한 경우, 외국인 원 특허권자의 소제기 권한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니요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특허권자에게는 여전히 침해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특허권자 스스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제3자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는 있는 것입니다.즉,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을 지키는데 소극적이라면, 특허권자가 직접 권리행사하는것도 가능한게 원칙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