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 10여년전에 회사내 사용중인 브랜드 상표권에 대해..
2011년경에 당사에서 생산 판매중인 고급 브랜드 제품을 묶어 'ooo'이라는 브랜드의 상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상표권만 가지려고 해서 한글과 영문(기존 서체 이용) 이름만 상표로 등록하였고
해당 상표의 영문 글자의 디자인은 상표권 출원시와 달리 고유의 디자인을 만들어 현재까지 카다로그나 제품 TAG등에 사용중에 있습니다.
최근 당사 상표권 및 디자인을 동일하게 카피하여 홍보,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가 수 군데 발견되어 법적 조치를 하려고하고있고, 지금이라도 해당 상표의 현재 사용중인 글자체(디자인)를 등록하려고하는데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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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아쉽지만 이미 외부로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지된 후 1년이내에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제도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흘러 적용이 불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론, 현재필요하신건 디자인권의 확보가 아니어보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 자체의 외형을 등록받는 것이지 일부글자체나 로고를 등록받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으로도 충분히 법적 조치가 가능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문 변리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디자인화된 글지체가 이전 등록상표외 유사한 글자로 인식되는 정도라면 등록가능할 것이고 디자인화가 심해 글자로 인식불가시 별도 싱표등록요건을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