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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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3.12.29

상표 등록하려고 하는데 몇가지질문

상표 등록하려고 하는데 몇가지질문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하 라는 회사이름을

상표등록 하고 싶은데요


이경우 로고 사진첨부하고


상표이름에아하 Aha 이렇게 적으면


한글 영문 로고 모두 인정받나요


아님 로고랑 별도로 한글 영문은 따로


글씨체만들어서 각각 신청해야되나요


그리고 일단 상표등록되면 아하 라는 명칭에 회사는 전부


이름 변경하라고 상표권없는 회사에게 통보할수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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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로고, 한글, 영문은 모두 상표의 독립 구성요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3가지를 모두 보호받고 싶으시면 3개를 모두 한번에 또는 따로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 출원을 하여 심사를 통해 소정 등록 요건 만족을 조건으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상표는 모두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상표는 등록 후 동일성 범위내에서 등록 상표를 사용해야 하므로 3개를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 받는 경우 로고 한글 영문을 모두 기재하여 상표를 표시하지 않으면 상표 불사용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등록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범위 내에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