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세련된불독263
세련된불독26322.07.07

국내상표 등록 후 해외 상표 등록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명을 한글로 국내상표 등록했습니다.

요즘 해외 상표 등록의 필요성을 느껴 영문으로 등록을 하고 싶은데요

이때 마드리드 출원을 목표로 한다면

1. 국문으로 등록된 회사명 국내상표를, 영문으로 해외상표 등록이 가능한가요?

2. 아니면 영문으로 국내상표를 먼저 등록한 후에 해외상표를 등록해야 하나요?

개별 국가 출원을 목표로 한다면

3. 국내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회사 영문명을 해외상표로 등록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문으로 등록여부와 무관하다고 보여지며 국내상표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해외상표 등록이 불가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국내 상표 출원 또는 등록 된 권리를 기초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마드리드 시스템의 경우 국내에 국문으로 상표 등록을 받은 경우 해외에 그 기초가 된 국문 상표를 출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국문이 아닌 영문 상표의 경우 국내에 영문 상표를 먼저 출원하고 이를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 영문 상표를 출원하지 않더라도 해외 각국에 바로 영문 상표를 출원하여 진입을 하는 두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간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원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