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할 때 보호 받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표 등록을 하려 하는데,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나다라’라는 한글 이름, 그리고 ‘ganadara’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브랜드를 창업하고 싶다고 할 때,
상표 등록 이름을 ‘가나다라 ganadara’라고 하고, 로고에 한글과 영어를 다 쓰면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로고에도 한글과 영어를 다 쓰고 상표 제목에도 다 쓰면 영어와 한글 둘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누군가가 ‘가나다라’ 또는 ‘ganadara’ 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낼 수 없도록 말이에요.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답은 상황에따라, 상표에따라 다르다입니다 ^^;
다만 찾아보면 한글+영문음역을 병기해서 등록받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해주신것처럼 어느한쪽에 유사한 경우게 권리범위가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즉, 상황에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해석이되는 경우를 노리고 상표 설정을 그렇게 받는다는 의미)
가장 강력한건 각각 따로 상표권 등록받는 것이고, 병기해서 하나로 등록받는 것은 비용측면에선 유리하지만 권리범위는 사건마다 해석결과가 나뉘어서 모호해질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변리사랑 상담해서 결정하시면 권리범위측면에선 유리한 방향을 선택해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상표는 한글 가나다라 표장과 영문 ganadara 표장의 결합상표로 원칙적으로 한글과 영문 표장을 한꺼번에 상표등록을 받는 경우 이들 모두를 함께 사용하여야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어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글과 영문 상표를 각각 따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 필요시 한글만 또는 영문만 사용하거나 한글과 영문을 병기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상표 사용예로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