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0. 08. 14. 04:13

사이트 명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표권 검색을 하니 영어로는 한글자가 다르며

xxxbee를 쓰려고 하는데 xxxbe 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동일한게 있지만 등록 하려는 분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다른 분류로 등록을 한다면 그 이름을 사용해도 되나요?

2. 동일 한글이름이 문제라면 영문은 사용이 가능할까요?

3. 영문의 경우 의미가 다른데 앞쪽 글자가 같다면 사용이 안되는가요?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 출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상표법에 대해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상표와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품의 명칭만으로 사용된 경우(자동차 상표 CAR)

  • 거래업자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명칭(과자 상표 깡)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을 표시한 것

  •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것

  • 흔한 성, 명칭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에는 상표권 등록이 어렵습니다.

위 사안을 참고하여 선행 상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자신의 상품이 같은 군의 상표인지, 식별성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출원을 하여야 상표권의 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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