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출원했는데, 상표전문 조사보고서 라는게 있습니다

2021. 06. 28. 20:17

작년에 상표를 출원해서 지금 계속 출원중으로 기록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 개인명의로 출원한 것인데,

그 전에는 없다가 최근에 생긴 문서 기록입니다.

행정처리 란에 "상표전문 조사보고서"라는게 처리되었다고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이게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는 소정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이 되면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해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독점 배타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 유사한 지정 상품에 대해 동일 유사한 상표가 중복 존재 할 수 없어야 하므로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 등록을 허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상표법은 취하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이 있으면 출원시 지정한 상품과 동일 유사하며 출원 상표와 동일 유사한 선행 출원 또는 등록 상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관은 심사시 선행 상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허청 심사관의 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많은 상표 출원이 있는 경우 심사 적체가 발생하여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출원인의 불편도 증대되고 법적 안정성 저하 문제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소정 요건을 갖춘 외부 선행상표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선행상표 조사를 맡겨서 심사관의 심사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특허청으로부터 출원 상표에 대한 선행상표 조사를 의뢰받은 선행상표 조사기관은 해당 상표 출원에 대한 선행 상표를 조사하여 이를 특허청에 보내주게 되는데 그 조사 문서가 "상표전문 조사보고서"입니다. 상표 전문 조사보고서가 심사관에게 전달되면 심사관은 이를 바탕으로 선행 상표와의 저촉 여부를 심사하여 상표 등록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21. 06. 2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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