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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중견기업 내 별도 협력 법인회사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은 지었는데...별도의 마크 디자인을 좀 해야되는데..전문성이 없다보니
기존에 존재하는 마크들을 보게 되고..그 중에 유사한 마크를 좀 변형하여 쓰면 되겠다 싶은데..
혹시, 기존 존재하는 마크와 동일하지 않게 조금 변형하여 사용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이나 저작권등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마크를 변형하는 경우 유사한 정도에 따라서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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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상표로 등록한 이미지나 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유사한 것이라도 유사한 업종 등에 사용 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