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표법 침해 관련하여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2개다 성립할 가능성이있습니다만 개별사안마다 다릅니다. 상표의 유사는 외관, 호칭, 관념 이라는 3요소로 판단하는데 보통 영문과 국어번역은 호칭과 관념은 일단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판단될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2) 각각의 상표권 침해이긴하나, 손해배상은 묶어서 한번에만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삼성같은 경우 비슷한 상표를 수없이 등록받아두는데 하나의 침해행위로 수십개의 침해핸위가 되었다고 하여 다 손해배상을 인정하는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관련해서는최근 대법원 판례가 각각의 침해죄의 형량을 다 더하는게 아니고 가장 중한것 1개로 처벌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 합니다.)
Q.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디자인권) 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만 등록받은 권리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 내의 범위에서 효력이 미칩니다.2) 그래서 주요 외국 국가에서도 등록받아야 특허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 등록을 받습니다.이를 국제출원이라합니다.3) 국제출원에는 각각 개별국에 등록받는것이 원칙이었으나 각각의 지재권상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있어서, 출원하나로 여러국가를 동시애 심사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PCT,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등)국내 출원을 먼저 해두었다면 국내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이란 것을 하면 출원일 소급효 효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출원하고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여 합니다.이정도로 답변드릴 수 있겠네요 ^^
Q. 저작권 무효심판 문의드립니다. (편집저작물)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심판과 소송은 다른절차입니다.특허나 상표는 심사를 통해 등록됩니다. 따라서, 등록에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있는 권리에 대해 소멸을 구하는 청구가 무효심판(행정심판) 제도로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저작권은 "소송"으로 무효을 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인용"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가지고 등록무효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제 번역예를 보지못해서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를 보면 새로운 창작성 가미없이 단순히 번역한정도라면 2차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구성도 거의 같다면 편집저작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구요.소송제기시 어느정도 인용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사견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여지가 있습니다 ^^;)3) 비용은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대략적인 답도 어렵습니다. (레인지가 너무 넓습니다.) 저작권을 다루고 있는 로펌과 컨택하셔서 견적에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