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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광화문 D타워에 건물 저작권관련 문의를 하고싶은데 어디로 물어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한데..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보시거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시면 건물의 소유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쪽 방향으로 접근해보시는게 어떨까하네요.
Q.  딥페이크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대상자의 얼굴 모습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즉, 상하좌우 다양한 곳에서 보게되는 모습 및 다양한 표정에대한 모습이 사진 자료로 공개되어 있어야 제3자가 이를 딥페이크로 활용하기 쉽습니다. (연예인들이 딥페이크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인의 사진이 본인이 원치 않는 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대사회에서 사진을 아예 안올리는건 어렵기 때문에, i) 카카오톡은 멀티프로필을 활용해서 제3자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게 기본적 장치를 해두는 것 ii) 타인이 올린 SNS사진에도 내 이름이 태그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인식 때문에) 이러한 태그를 삭제하게 요청하는 것 등이 추가적 방법일 듯 싶네요.
Q.  스카치테이프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누군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스카치테이프(Scotch Tape)는 3M(미네소타 채광 및 제조 회사)의 리처드 드루(Richard Drew)가 1930년에 발명했습니다. 드루는 원래 자동차 도색을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개발하던 중에, 더 투명한 접착 테이프의 필요성을 느껴 "셀로판 테이프" 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를 최초로 만들어 판매한 회사가 스카치이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 라는 명칭으로 판매되었고, 이후 이를 모방한 제품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러한 "종류"의 상품들을 스카치 테이프라고 부르는 관례가 생겼습니다. 참고로, 변리사로서 첨언드리면 이를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보통명칭화"라고 합니다. 비슷한 예로는 호치키스가 있습니다. 원래는 스테이플러가 맞는데, 호치키스라는 스테이플러 상표명이 너무 유명해져서, 호치키스 자체가 상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Q.  일반 개인이 특허신청 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에 의뢰하면 질문자님의 머리속에 있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물 서류로 제작해줍니다. 이를 명세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기존에 있던 발명과 동일한지, 약간의 차이밖에 없는 정도인지를 심사해서 만약 있다면 특허를 등록해줄 수 없다는 를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통지를 수용할 수도 있고,심사관의 판단이 틀렸다면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혼자서 비슷한 발명이 기존에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싶으면 에 들어가셔서 아이디어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찾기에는 어느정도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면 전문적인 방식으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출원시 등록가능성을 예상해드리는 서비스도 있씁니다.비용은 발명의 종류나 거절이유가 통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보니 명확한 답변이 힘듭니다 ^^;; 간단한 구조에대한 발명이어서 도면 몇장 정도면 설명이 가능한 경우 서류작성이 쉽지만, 복잡한 반도체 등의 발명인 경우 수많은 분량과 몇십장의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리사분이 처리해주는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할 수도 있구요. 비용 부분은 제시해주신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울 듯 합니다.
Q.  케이크 디자인 관련 특허??????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정도의 그 디자인에 특허가 있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케이크가 특허가 있다는 말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보통 식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케이스로 지재권을 보호받고, 타인에게 설명할때 는 식으로 설명하여 듣는이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1) 케이크 제조 방법 (기술)에 특허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생크림을 효과적으로 제조하는 방법에 특허가 있는 것입니다.이런 경우라면 케이크 자체의 디자인을 등록받은게 아닙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게 특허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2) 케이크 외형 자체에 "디자인 특허"가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케이크의 독특한 문양, 패턴, 형태 등이 이전에 없던 미감을 자아내서 등록받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에서는 "식품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비한 만큼 케이크도 그 외형이 이전에 없던 미감을 자아낸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등록이 가능하다는게 케이크를 만들기만하면 무조건 등록받을 수 있다는건 아닙니다. 이전에 없던 형태로 독특한 문양이나 구조, 형태를 가져서 새로운 미감을 자아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케이크로 디자인 특허를 받으셨다면, 보신 그 형태가 등록받았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흰 바탕에 꽃으로 장식한 정도의 케이크는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왠만하면 그 형태 그대로 등록받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디자인 등록공부 자체를 찾아보시고, 그 등록받은 케이크 형태와 유사한 형태만 피한다면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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