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과 이 둘의 혜택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혜택을 물으셨는데요.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인정금액이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인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생계급여 수급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에 해당해야 합니다. 각 급여를 모두 받는 경우를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현금성 지원 입니다.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 수입 소득,재산 또는 부양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이 불가능하게 된 자격조건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별점은 부양해 줄 사람의 유무입니다. 중위소득 1/2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부양할 수 있는 연령대의 가구원이 존재한다거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됐었을 경우에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유형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중위소득의 정도에 따라 이를 구분하고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할인,요금감면등의 지원 입니다.요약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급여를 모두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되고, 차상위계층은 이중에 1~3가지 지원 받게 되는데 요금할인,감면의 혜택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