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을 회사 임의로 연차사용하게 하는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사용자가 개별근로자의 연차를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에 코로나로 인해 일이 없어 쉬어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 1년 계약직이 만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계약직인 근로자가 결근 없이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속 시 추가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