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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은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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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경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굿윌
Q.  코로나로 인한 일방적인 임금 삭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임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으로 인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경우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을 회사 임의로 연차사용하게 하는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사용자가 개별근로자의 연차를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에 코로나로 인해 일이 없어 쉬어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  1년 계약직이 만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계약직인 근로자가 결근 없이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속 시 추가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Q.  '배우자출산휴가는 몇 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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