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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은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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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경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굿윌
Q.  휴가와 연차 월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법정연차휴가 적용 사업장임을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1.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 매 근속연수 2년마다 1일 연차가 가산되어 연간 최대 2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월간 11일의 연차 발생하며, 위 1번에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와는 별도로 부여됩니다. 3. 따라서 현재 3개월 근무하였고, 결근이 없었다면 3일의 연차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2017. 5. 30 이후 입사자 적용)
Q.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미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청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국민연금법위반, 업무상횡령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Q.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 법적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Q.  단순히 구두계약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은 구두에 의해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성 여부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이 구두, 서면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입니다. 3.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남성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0.2.28. 부터 법이 개정되어 부부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자여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때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특례에 따라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므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또는 엄마)는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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