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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아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아람 전문가입니다.

홍아람 전문가
리포지
Q.  임산부 토라신 점안액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아람 의사입니다. 토브라마이신은 꼭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처방받은 것을 사용하실 게 아니라 안과를 방문 후 사용하실 것을 권하며, 항생제이기 때문에 조금 덜하면 멈췄다가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하지 마시고 완치를 하시고 완전히 끊으시는 것이 총 사용량이 적습니다. 약물은 태아니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윤리적 문제) 사실상 완전히 안전한 약품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타이레놀처럼 이때껏 오랜 시간 사용해 왔으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정도로 생각하고 사용합니다. 따라서 끝없이 사용히는 것보다는 왼치하고 끊는 것이 더 좋습니다.
Q.  단순 코감기인 경우에도 항생제 복용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아람 의사입니다. 모든 의료인이 가진 난제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단순 바이러스에 의한 코감기에 항생제 복용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1. 바이러스 코감기가 오래 감2. 바이러스 코감기가 지속되면서 코감기 증상 관련, 세균감염도 같이 생김3.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병발하면서 폐렴 등이 생김4. 별다른 이상없이 자연치유됨(바이러스 질환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증치료라 하여 증상을 호전시키지 그에 따른 약물로 완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1번의 경우 보호자-치료자 간의 연대가 깨집니다. 그냥 아이의 그때 상태에 따라서, 혹은 어떤 감기바이러스가 유행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갈 수도 있고, 끝날 때쯤 다른 감기에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상호신뢰가 깨어지면 처음에 오진해서 항생제를 안 썼기 때문에 오래 간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2번의 경우 중간에 항생제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안전하기도 하고요. 근데 실험실에서 배양하고 처방할 수가 없으니(배양 결과 받아들 때쯤엔 감기 나아 있을 겁니다^^;) 경험적으로 확률적으로 줍니다. 3번의 경우 분명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망과 심하면 소송전을 피할 수 없겠죠. 요즘 유아~학동기 폐렴은 자연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모두 입원을 많이 원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항생제 왜 안 먹이셨어요'라는 말 듣고 원 병원 원망 안 할 보호자는 없겠죠. 아무리 오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요.. 4번의 경우 아주 이상적입니다. 근데 사실 이 경우라 하더라도 항생제 사용한들 그걸로 손해를 보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과잉진료라고 느끼실 만 한 일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항생제를 쓰면 책임질 일이 거의 없는데 안 쓰면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질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열이 조금만 있어도, 감기가 조금만 심해도 모두 항생제를 씁니다. 의료보험도 되고요. 그런데 2, 3의 경우 어느 시점엔가는 항생제를 쓰는 것이 또 맞습니다. 여러 의학적인 판단과 리스크를 고려해서 처방을 하고자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딱 떨어지는 답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Q.  실밥이 터졌는데.. 재봉합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홍아람 의사입니다. 봉합 자체야 니들과 봉합사만 있으면 어느 병의원에서야 가능한 일이지만, 지방흡입을 하신 거라면 솔직히 꺼려할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이 안되고, 자칫하면 수술로 인한 미관상 부작용 책임까지도 떠안을까 고민하게 되거든요. 잘 얘기하셔서 그런 우려가 없음을 전달하시고, 의료보험이 안 되는 점을 알고 있음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가능한 곳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Q.  피부에 기미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아람 의사입니다. 기미는 여성호르몬과 관계가 깊어, 햇빛을 많이 보지 않아도 생길 수 있으며 갑상선 호르몬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아버지가 쓰려지셔서 응급실을 갓는데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아람 의사입니다. 말씀하신 정황이 좀 이상한데요.. 상해로 판단하려면 본인이나 상황을 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근거가 되고, 그에 따른 외상흔적이 있을 때 진단이 됩니다. 뇌출혈도 자발 뇌출혈이 있고 외상성이 있어 부딪치지 않고 생겼는데 외상으로 판단했다면 판단근거가 있을 텐데요 상해로 접수가 되었다면 당연히 급여 항목도 비급여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임의비급여가 불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진차트, 경과기록지, 영상검사 결과지를 해석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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