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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홍태환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홍태환 입니다.
홍태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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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사회복지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사례관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태환 사회복지사입니다.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당사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 제공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 실천 방법 중 하나 입니다.사례관리 주요 단계로는 사례발굴 -> 사정 -> 서비스 계획 수립 -> 제공 및 조정 -> 모니터링 및 평가 -> 종결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 요양보호사 역활도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태환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다른 자격증으로요양보호사의 역할을 하시려면 요양보호사를 취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역량과 실무 능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태환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는 휴먼서비스로서 대인관계 및 소통능력,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대상자와의 라포형성을 위한 상담 기법을 익히는것이 좋겠고pc를 능숙하게 다루면 각종 서류 및 프로포절 작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사회복지사가 가져야할 덕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태환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는 휴먼서비스를 하는 직종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상호존중, 성실성이 덕목으로 갖춰야 할 자세 입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사회복지사2급을 빌려줘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홍태환 사회복지사입니다.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19449#policyNews앞으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양도하거나 자격증을 위·변조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다.또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무자격자로부터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또 사회복지사의 위법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사회복지사가 업무 수행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아울러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 범위에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고 계약내용 위반 시의 해지를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위의 링크 및 내용에서 확인 하실 수 있듯 타인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대여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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