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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연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연하 전문가입니다.

황연하 전문가
세무회계 시연
Q.  개인에게 빛이있는데 돈있을때에는 일부씩값고 없을땐 못갑고있습니다, 그런데 돈 안갑으면 법대로하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상대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를 증거삼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안 할 경우 그대로 지급권이 인정되어 상대방에서 법무사등을 고용하여 의뢰인님의 통장사용을 모두 막을 수도 있습니다.(생활비 제외)성실히 갚아나가시거나 회생 등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Q.  양도세 비과세적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1. 조정대상지역에서 b주택을 취득하신거라면 거주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다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만족하였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2. 사용승인이 늦어지면 입주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입주지체보상금(받는 돈)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있을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만 있다면 2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를 마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은 5월 종합신고의무이기 때문에 의뢰인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쳐서 누진과세 신고해야 합니다.첫 해 사업소득은 복식부기의무소득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단순율로 추계하여 사업소득이 많이 잡히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소득세신고를 대리운전기사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대리운전을 인적용역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종속관계가 없는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신고의무가 있어 당연히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Q.  외국인이 월급받으면 세금부과는?
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외국인 영주권자 등 국적에 상관 없이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으로 나뉘어 세금을 매깁니다.단순하게만 설명하자면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만 있습니다.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말합니다.해당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우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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