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 에대해 궁금한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사업용 통장, 사업용카드를 통해 물건을 매입하고, 매출금액을 이체시킨다면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사업용통장에서 직접 지출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해주셔야 합니다.2. 세금계산서 등 자료는 부가가치세뿐만아니라 종합소득세의 비용처리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더라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위해 적격증빙은 수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이후 사업만 준비하시면 되십니다.부가가치세는 일정기간의 실적을 신고하는 세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거분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