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돈을 벌수있는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경우 얼마든지 사업자등록을 통해 개인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회사에 해당내용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개인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다음 4가지 세금을 신경써주셔야 합니다.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0%를 구매자로부터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며 1월, 7월 2번 신고하셔야 합니다.2. 종합소득세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다음연도 5월 신고해주셔야 합니다.3. 원천세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를 미리공제하여 국세청에 대신납부하게 될 것입니다.4. 4대보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초 직원1명을 등록하시는 경우 사업주도 동시등록 되므로 질문자님도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는 일반사람들도 소득신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이신고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면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면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소득이 있으신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퇴직소득, 일용소득 등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