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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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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식당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가산세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간이과사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약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별도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신고를 진행하신 경우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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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공제 받으려면 사업자 카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미등록카드를 인정받기 원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용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수령해주신 후해당내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또한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카드사용내역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을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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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수입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에 해당하시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시는지에 따라 신고유무가 달라지실 것입니다.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연300만원을 넘는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며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소득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다만, 금액이 소액이신 경우 추가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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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자가적용받는 세액공제는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에 대한 주요 세액공제항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범위에 따라 20만원∼74만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자녀세액공제 -자녀수에 따라 1인(15만원), 2인(30만원), 3인(2인 + 2인초과시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연금계좌세액공제 -총급여에 따라 600만원(900만원)을 한도로 15%(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4. 보험료세액공제 -보험료 납입금액에(100만원한도) 대하여 12%~15%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5. 의료비세액공제 -총연봉의 3%이상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일본 기반공제대상자는 연70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며, 그 외 대상자는 한도 없습니다.6. 교육비 세액공제 -사용한 교육비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교육비 제한이 없으며, 초, 중, 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7. 기부금 세액공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20%(35%)만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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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 과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기납부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적인 납부세액에 20%(40%)를 계산해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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