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어 일정금액 내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한액이란 해당 금액을 상한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22년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납부할 보험료는 497,700(5,530,000 * 9%)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국민연금에서는 매년 7.1일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022년 기준 497,7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께서는 상한액 인상으로 인하여497,700이상의 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다는 의미를 안내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