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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전문가 "아는만큼 보인다"

자본시장 전문가 "아는만큼 보인다"

최종원 전문가
아이에프에이(주)
Q.  은행가서 현금을 내 계좌로 입금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본인 통장에 현금 입금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다만 신분증만 지참하고 통장이나 카드는 안 가져 가셔도 됩니다.창구에서 처리하시면서 5만원권을 만원권 5장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면 바꿔 줍니다.
Q.  농협은행 통장으로 국민은행에 돈 계좌이체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농협통장에서 국민은행 계좌에 본인 계좌가 아니더라도 이체가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국민은행에 넣으려고 하면 창구를 이용하면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농협에서도 창구를 이용한다면 현금으로 이체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은행의 계좌로 현금 이체가 가능합니다.다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수액 맞는것도 실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수액의 경우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고 수액의 성분이 보장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로회복이나 영양제 등의 수액 치료, 환자의 수액 치료 요구 등이 있다면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Q.  일반 내과에서 수액처방 받은 것도 실비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모든 실비 보험은 거의 대부분 동일 하게 보장이 가능합니다.내과에 수액 처방을 받고 의사의 처방대로 수액 치료를 했다면 실비보험이 가능한 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환자가 수액 처방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보장이 안될 수 있고 수액의 성분이 비급여 항목의 주사제일 경우에 불가능 한 것 이여서 의사의 처방이 있었다면 실비 보장 가능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Q.  실손보험으로 수액맞는것도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으로 수액을 맞는 것은 의사선생님께서 실손이 된다고 하셨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수액으로 보장이 안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의 의견과 수액에 들어가는 약 성분이 비급여 항목일 때 그러한 것인데 의사선생님의 치료 목적으로 급여 항목의 수액 처방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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