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면이 파여서 운행중 불편한 사항들은 어디에 민원제기를 해야되나요??
도로면이 파여진 것은 대부분 포트홀이나 무더운시기에 대형차들의 무게로 인해 아스팔트가 밀리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이때 지자체를 통해서도 불편신고를 받아주는 곳이 있고, 자신들이 관리청이 아니라는 곳도 있어서 불편할 것입니다. 간단히 불편신고를 할 방법을 남겨드리겠습니다.첫째 방법으로는 안전신문고에서 생활불편민원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관리청에 민원내용이 전달됩니다. 이때 증거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야 됩니다. 두번째는 도로이용 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라는 어플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신고촬영을 해야 됩니다. 세번째는 서울시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국번없이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고 어떤 상황인지 전달하면 됩니다. 통화를 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서울시의 경우 포트홀(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홀 등으로 인하여 차량 파손이 발생할 경우 신고하고, 증거 사진과 영상(블랙박스)을 제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건출물의 벽이 금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벽에 금이가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원인을 남겨보겠습니다.콘크리트로 구조체를 만들면 그대로 사용하는 노출콘크리트도 있지만 그러려면 거푸집의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재사용하는 거푸집을 사용하고 시멘트몰탈을 덧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사용 거푸집이나 면이 거친 거푸집을 사용하면 구조체의 면이 거칠기 때문에 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기계로 갈아주거나 시멘트몰탈을 바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멘트몰탈을 덧바르고 노출콘크리트 같이 모양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멘트몰탈을 바르면 수분이 마르면서 어느 정도 수축이 있습니다. 이때 물의 비율이 높았거나 몰탈이 밀도높게 발라지지 않으면 수축과 함께 갈라짐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구조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로 인한 크랙이 있는데 제가 거론하는 원인은 상황에 따라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구조체가 갈라진 경우입니다. 건물은 다 지어지고 나면 계속해서 각종 하중이 작용합니다. 건물 자체의 하중, 이용자와 건물에 배치되는 물건들의 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등이 있습니다. 그런 하중에 의해서 철큰콘크리트 구조체가 갈라진 경우입니다. 일시적으로 큰 하중이 발생하여 갈라진 것이라면 보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구조설계단계나 시공단계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구조체에 생겨난 크랙이 점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전문가의 검사 후 해당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며, 심각한 경우 구조체 손상이 점차 심해져서 구조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것입니다. 대부분 첫번째 언급한 원인으로 인한 크랙이 많이 발생합니다.콘크리트벽체에 금이 가는 원인은 위 두가지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