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아드님의 치아 부상은 상대방 가해 아동 측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고,거기엔 치료비, 향후 크라운 등도 포함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본 3년이지만 치료가 지속 된다면 손해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다만 치아교정 등은 미용 목적이면 제외될 수 있으니 진단서에 꼭 치료 목적 명시가 필요해요.보상금액은 실제 치료에 따라 수십~수백만 원도 가능하지만,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보험을 들때 면책 기간은 보험마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면책은 상품의 종류와 담보의 성격에 따라 관행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상해와 관련된 성격의 보험에서는 면책이 없이 당일 0시부터 보장합니다. 말그대로 외부요인이니까요.암과 관련된 담보는 가입후 90일동안은 면책입니다.치아보험안의 보존,보철치료들은 충전,크라운 - 90일 임프란트,브릿지,틀니 - 180일 면책을 두고 있습니다. 또 가입후 2년 미만에 임프란트를 받으면 50%만 지급하고 2년 이후에 100%지급하는 감액이 가장 일반적이죠.면책은 역선택 (이미 진행된 다음 보험을 가입하는)행위를 막기위한 조항으로써 존재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합니다.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