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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가치는 선물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보험의 가치는 선물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윤석민 전문가
신한라이프 & 메리츠화재 & 유안타증권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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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보험자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 계약.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법적으로나(상법) ,대법원 판례로나 무효인 계약이 맞습니다.또한 보험 표준약관상 "피보험자는 서면 동의를 장래에 향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철회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데 이부분은 아예 처음 체결부터 무효인 계약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자세한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납입을 하신 것도 아니고, 실효가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구요.다만 해지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요해보입니다.실제 보험계약을 해약하는데에 있어서 계약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부분은 제가 미처 답변을 못드리겠네요.회사별로 내규나 이런것들이 다를 수 있어서,,,어머님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우신 상황이고, 질문자님 스스로 해결하시길 원한다면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보험사의 연락을 받는 방법이 강력하고, 또 빠릅니다. (민원을 조장할 수는 없지만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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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3 국민연금 의무 가입 시 연금은 누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대신내준다는 개념은 아니구요, 정말로, 고3이 소득이 없어도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법안이 발의는 돼 있습니다. 다만 첫 3개월 보험료는 국가지원이고, 이후엔 부모나 학생이 내야 하며 납부 안 할 땐 ‘예외 신청’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그래도 가입 자체는 강제라서 현실적으로 부담 전가라는 지적이 많습니다.아직 법 통과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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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입원일당] 진단서의 입원 기간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입원 기간 차이로 인한 보험금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나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질병입원일당은 입원 그 자체에 대해 일당 지급하는 구조이고,상급병실 1인실 입원일당은 병실료를 보조하는 성격이라 실제 사용일만 인정하는 겁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은 – 보험 약관에 “병실료 청구된 날만 지급”으로 명시됨 – 진료비 세부내역서 기준으로 1인실 사용일만 반영돼요. 반면, 일반 질병입원일당은 – 진단서 기준 전체 입원기간 인정 → 2박 3일이면 3일 모두 지급됩니다!정확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보시면 다르게 해석이 되게 명시 되어 있을겁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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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 화재보험들려하는데 담보뭐 이런거 자세알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화재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의 선택보다는, 고지사항이 정확히 고지되었는지 (증축이나, 건물에 대한 위험), 가입할 때 특약과 가입금액들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빌라 월세 운영 중이시면, 가입 상품설명서를 직접 읽고, 전문가 상담 한 번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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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손보험 비급여 할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환입처리하셔서 해당부분 청구하지 않은걸로 간주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해당 청구액 1만5천원이 비급여이시겠죠?콜센터에 전화하시고, “할증 방지를 위해 환입 처리하고 싶다”고 말하면, 금액 송금하고, 필요하면 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러면 그 건은 청구이력에서 삭제돼서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고 할증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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