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물건의 취득시 세금(취득세 양도소득세 기준금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경매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낙찰가에 임차보증금 인수액을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8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별도로 체납관리비 등이 있다면 그 금액 또한 가산해야 합니다.)2)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에는 낙찰 시에 인수한 임대보증금도 포함되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등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즉, 질문하신 상황에서 3년 후 처분할 때의 취득가액은 8억원 + a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