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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S경영컨설팅 대표세무사 오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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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전문가
OYS경영컨설팅
Q.  경매물건의 취득시 세금(취득세 양도소득세 기준금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경매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낙찰가에 임차보증금 인수액을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8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별도로 체납관리비 등이 있다면 그 금액 또한 가산해야 합니다.)2)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에는 낙찰 시에 인수한 임대보증금도 포함되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등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즉, 질문하신 상황에서 3년 후 처분할 때의 취득가액은 8억원 + a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줄경우 중도퇴사자의 환급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계약 (소위 세후급여계약 또는 네트 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소득세 및 4대보험의 귀속과 관련한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시 통보를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통보가 없더라도 세후급여계약에서는 소득세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아무도 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비록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세후급여계약에서는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나 환급이 모두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편입니다. 즉, 관행적으로만 보자면 회사에서 중도퇴사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액을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별도의 명시적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납부액이 공제 됐으므로 환급 또한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행정적 법적 소명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시면 유리한 상황을 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증여세는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연실 세무사입니다.1) 최근 10년 사이 다른 증여가 없다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5천만원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을 입장에서 계산하므로 두 분의 증여액을 합산한 1억원이 증여액이 되고, 그 중 공제액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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