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통폐합시 원천세 관련 신고 기한 및 제출해야하는 신고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연실 세무사입니다.폐업일 경우 반기별 신고자라 하더라도 폐업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다음 달의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조(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③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 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생략)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경매물건의 취득시 세금(취득세 양도소득세 기준금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경매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낙찰가에 임차보증금 인수액을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8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별도로 체납관리비 등이 있다면 그 금액 또한 가산해야 합니다.)2)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에는 낙찰 시에 인수한 임대보증금도 포함되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등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즉, 질문하신 상황에서 3년 후 처분할 때의 취득가액은 8억원 + a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