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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밝은캥거루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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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따로 개인사업을 할 수 없나요?

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자인데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장을 설립할 수 없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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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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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본인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알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저인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다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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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근로자라고 하여도 개인사업장 설립 가능하십니다.

    개인사업장을 설립하시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세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예전처럼 그대로 수행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셔서 사업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회사의 내규에서 다른 영리 활동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의 인사부서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를 통해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받으신 후, 5월 말까지 연말정산 내역과 사업소득을 한꺼번에 기입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를 내는 것은 세법상으로 위배될 것은 전혀 없으며, 회사 내규 등으로 겸업금지 또는 겸직금지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도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이면서 사업자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외부 영리활동이 가능한지, 불이익이 없는지는 검토하셔야 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