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려견 칩 의무화는 왜 아직도 논란이죠?
반려견 마이크로칩 삽입을 포함한 동물등록 의무는 더 이상 찬반 논쟁의 대상이 아닌, 이미 시행 중인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의 등록 등)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거 도입 초기에는 체내 칩 삽입의 안전성, 비용 부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나, 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법제화가 완료 및 정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논점은 제도의 존폐가 아닌, 등록률을 높이고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맞춰져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