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애견위탁 미용사 실수 어떻게 법적조취해야하나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및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손해는 반려견의 질병 치료비, 향후 발생할 추가 손실, 분양가 또는 쇼독 가치의 감소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고,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의 외형을 훼손한 점에서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정당한 사유 없는 신체적 고통 유발) 및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미용사의 고의·과실, 피해 견의 상태, 미용 전후 사진, 통신내용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형사 고소와 함께 한국소비자원 또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강아지를 키우려고 하면 새끼인 강아지에게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생후 45일 이 후 부터 예방을 시작하여 종합백신, 광견병, 코로나, 켄넬코프, 인플루엔자가 대표적인 예방접종이고, 종양이나 곰팡이 백신은 보호자의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