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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있는 일을 같이하는 세무사 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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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2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가정주부이시고 별도의 소득이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그렇게 된다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반영되어 사용하신 카드사용내역의경우전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연말정산때 개인보험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내 개인보험의 경우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시고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여공제되십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0일 작성 됨
Q.
현금영수증 부모님 명의로 한것들은 부모님 쪽으로 잡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용인 핸드폰 번호로 발급하신경우핸드폰 소유주인 자에게 소비내역이 발생합니다.연말에 더 많이 환급되는 사항은 한도 내역이 존재하시기에 계산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자녀별로 연말정산 부모님 소득공제항목 따로따로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와 추가적 사항의 공제는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 인적공제-A 의료비 -B 신용카드-A 이런식으로는 안되십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받으실수 있으십니다.홈텍스 개인 인증서 로그인 이후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를 진행하신다면1년동안 사용하신 내역에 대해서 조회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쉽게 생각을해서 적정 신고기한(5월31일)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였고 추가 납부할세금이 발생할경우 수정신고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 신고 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에 아르바이트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진행하셨을 때 급여 수급방식에 따라 다르실거같습니다.3.3%제외하고 수령하셨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일용직수령(일당 18만원 이하)로 수령하실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별도 신고하실 내역이 없고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이시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Q.중간에 직장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해주나요?연말정산 진행할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 되는 세금과연말 전체 소득에서 사용비용을 차감하고 세금을 재계산 한 내역의 정산으로 수령하는 금액입니다.즉 소득이 없으시다기보다는 납부한 소득세가 없으시다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ex)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 10 -> 1년 120 연말정산 진행하여 계산 => 1년 100120-100 =20 만큼 환급만약 연말정산 진행 계산 ->140 이라면120-140 =-20 추가 납부 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0일 작성 됨
Q.
9월에 퇴사하고 쉬고있는데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시에는 다른 사항(신용카드/연금불입내역등)은 반영되지 아니하고기본공제만 반영되서 계산됩니다.이에 추가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하시려면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별다른 추가 반영이 없으시면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이 마무리된것입니다중도퇴사 관련 블로그를 작성해놓았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장 큰것으로 알고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홈택스 로그인 1.검색칸에 연말정산 간소화 검색(내년 1월부터는 홈택스 첫화면에 보이실겁니다.다만, 현재기준에는 보이지 않습니다.)2.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3.자료제공자에 인정받으실분 인적사항입력1~3번 절차를 진행하시고 간소화자료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면 부양가족으로 반영되 있으실 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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